개인회생은 단순히 ‘빚이 많다’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, 현재의 소득으로 매달 이자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곧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. 이를 **‘지급불능 상태’**라고 합니다. 개시결정이란,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를 법적으로 시작하는 결정입니다. 이때부터 본격적인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됩니다. 법원에서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소득 자료를 확인할 경우, 인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 * http://홍익.kr/
The Ultimate Guide To 채무탕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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