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든 소득은 공식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로 제출해야 법원에서 인정됩니다. 최저 생계비 인정 기준 확인: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.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. 중요한 건 '최저생계비'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 산정된다는 점이에요. 대한법률구조공단, ... http://홍익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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